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설 명절 선물은 고향에서 생산·제조·판매하는 특산품을 권합니다

2022년 01월 20일(목) 16:23 [순창신문]

 

최근 정부는 설 선물 상한선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동안 저가의 실속형 명절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소비 심리의 변화로 고가 소비의 폭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본다. 올해 들어 한우나 고급 과일 등 특별한 선물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단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 기준이 올해 설에 한(限)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아졌으나 고향에서 생산·제조·판매되는 특산품은 3~5만원대 상품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고향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웃 간의 정도 나누며, 건강도 챙기는 지역 특산품으로 설 명절 선물을 권합니다.


ⓒ 순창신문



ⓒ 순창신문




담예찬 ☎ 010-7745-9248 (대표 : 홍공순) ※ 무료배송

ⓒ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서지마을 ☎ 010-3653-7988 (대표 : 방성구) ☎ 010-3653-7988 (사무장 : 이한영) ※ 무료배송

ⓒ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