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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2022년 01월 20일(목) 10: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2일, “겨울철 차량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차량 내부의 연로 등 오일류로 인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와 같이 비교적 출동 소방대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된다.
송현호 예방팀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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