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농업인·국가유공자 등 30% 감면

2022년 01월 20일(목) 10:43 [순창신문]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지사장 박민철)는 지난 12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신청 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나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같은 토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경과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윤옥 지적계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