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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농업인·국가유공자 등 30% 감면

2022년 01월 20일(목) 10:43 [순창신문]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지사장 박민철)는 지난 12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신청 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나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같은 토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경과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윤옥 지적계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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