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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취업 돕는다

취·창업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2022년 01월 20일(목) 10:42 [순창신문]

 

군은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다.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공무원·공인중개사·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육비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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