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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

창업 및 주택 구입 각각 최대 3억원과 7500만원 연 2% 저리

2022년 01월 19일(수) 16:5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13일,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 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천5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은 모두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부담을 줄여줘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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