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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시설개선과 박람회 비용, 물류비 지원 등

2022년 01월 19일(수) 16:0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올해 군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 편익 시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유지 및 기업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체력단련실과 교육시설, 기숙사, 식당 등 근로자 편익 시설개선과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등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각각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과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위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지난 12일부터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청 홈페이지 ‘2022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2월 11일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박람회 지원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지원한다.
전체 박람회 비용 중 부스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한도다.
박람회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우수중소기업&농특산품 박람회 등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해 최종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 3천만원, 50% 비율로 물류비도 지원한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올해도 펼친다”면서 “기업환경개선, 물류비 지원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에 귀 기울이며 올해도 기업친화적인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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