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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상화 발동, 도로 불법점유 노점상 정리는?

행정과 상인회 입장 차 좁혀지나 ... 장옥 사용자 50% 가까이 사업자 내
군, 상인회 요구에 따라 3개월 임시 장옥 사용 허용

2022년 01월 19일(수) 14:2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 장옥 및 상가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군과 상인엽합회(회장 나병호)가 발 빠른 움직임과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군은 지난달 24일, 전통시장 장옥 재계약 관련 상인연합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화재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권장했으며,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장옥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군은 도로 무단점용 시설에 대해서도 철거 및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터미널 부근에서 동절기에만 노점을 했던 포장마차가 군의 권고로 철거되고 장사를 멈춘 상태에서 업주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돼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수 십년을 장사 해왔지만, 요즘처럼 야박하게 쫓겨난 것은 처음이다. 물론 법에 위반된다하니 어쩔 수 없다지만 1년 가운데 몇 달하는 터미널 주변은 안돼고 1년 365일 인도를 다 차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도로까지 점령하면서 영업하는 시장 주변이나 다른 곳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장사하는 분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답답할 지경이다. 법에 기준은 있고,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불법 구조물 및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해야 할 상황에서 언제해도 해야 할 일이기에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장옥 관련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장옥사용 허가서를 3개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어제(17일) 확인 결과 85명의 장옥 사용자 가운데 40명 정도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인들도 아직은 기간이 여유가 있으므로 설 명절 이후에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순창읍에 사는 김 모씨(50)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영업(불법)을 해 온 상인들은 아무리 불법이라도 오랫동안 해 오면 그것이 권리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권리라고 생각되었으니 권리금을 주고 파는 사람이 있고, 권리금을 주고라고 그곳에서 영업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며 “지역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과 상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늘 마주치는 관계인 경우가 많은 것도 공정한 잣대로 제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고 염려했다.
또 다른 주민 최 모씨(65)는 “시장에 가 보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때가 종종 있다. 시장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생기 넘치는 곳이 되면 상인도 인근 주민들도 좋을 것이다”며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취지에 맞지 않은 장옥은 취지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배려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관행이 어찌됐든 현재 위법행위가 적발됐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장옥 및 상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군은 휴·폐업 여부와 사용 허가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장옥 시장 사용권리 상속·양도·전대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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