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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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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2일(수) 15: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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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내달 3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650-135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또는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착오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액을 납부하면 타 자치단체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봉철 세정계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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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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