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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임시 거주공간 입주자 모집

2022년 01월 12일(수) 11: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귀농인을 위해 조성한 임시거주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간은 귀농인의 마을 내 원룸형(27㎡) 3동과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내 복층형 아파트(75㎡) 1동 등 총 4동이다.
신청 자격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으로 귀농·귀촌의 의사가 강한 청년이면 된다.
원룸형 구조는 미혼 청년의 경우 2인 1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각 1년이며, 원룸형이 월 52,400원으로 연간 628,800원, 복층형이 월 196,000원으로 연간 2,352,000원이다.
주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귀농을 주저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주할 임시거주 공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영농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귀농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미래의 청년 귀농인들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입주신청서와 귀농·귀촌 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계(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일 이후 7일 이내에 순창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며 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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