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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류지역 수해, 현실적 피해보상 이뤄져야

2022년 01월 12일(수) 10:59 [순창신문]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의 조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며 이와 관련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2020년 8월 ‘섬진강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 사건’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의 7개 시 · 군 신청인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우리군에서는 권오상 순창군피해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98명의 피해 주민들이 환경부 · 국토부 · 행정안전부 · 전북도 · 순창군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냈으며, 이와 관련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정 결정을 59명에게 지난 3일 송달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송달서에 따르면 전북도 순창군에 거주하느 권오상 등 598명이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111억3000여만원을 청구한 조정사건에 48%를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댐 관리와 댐 관리청인 국가(환경부)와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상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댐 관리 규정 개정 등과 같은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고 댐 운영 측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홍수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댐의 저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여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며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순창군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제방 정비 미흡, 배수시설물 미작동에 의한 침수 등 시설물 정비·관리 소홀 등으로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했다.
또한, “원인조사 보고서는 피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관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홍수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홍수피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겹친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결정한다 ”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권오상 순창군 피해대책위원장은 “피해 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섬진강 댐 상류와 하류는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은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피해 보상액 결정에 있어서도 구분하여 결정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며 “상·하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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