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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섬진강댐 수해배상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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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2일(수) 10: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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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단은 성명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액과 배상 비율 등에 반발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로 농경지와 주택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터전을 빼앗아갔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4월 ‘섬진강댐 방류 수해 피해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해 주민 598명의 피해액 111억을 산정하여 같은 해 9월과 10월 1, 2차에 걸쳐 환경분쟁위조정위에‘섬진강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을 접수했다.
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 조정결정이 지난달 31일 나오자 섬진강 하류지역 8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우리 군은 타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체 피해 산정액의 48%에 불과한 배상액 조정 결정에 따른 것.
특히,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경남 합천댐 하류 지역에 피해에 대해서는 72%(자연재해 28%인정)의 배상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48%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시장·군수·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위가 댐 하류 피해에 대해 지역별로 배상 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동시에 모든 댐 하류피해 지역에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황숙주 군수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수해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인 섬진강댐에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 방류로 인해 발생한 인재이므로 섬진강댐 측이 100% 책임인정과 손해를 보상해야한다”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8개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치단체 부담률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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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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