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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화목보일러 취급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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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07일(금) 09: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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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3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용품인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연료를 과다 투입할 경우 과열되어 복사열에 의한 화재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주요 안전 수칙은 ▲보일러 주변 가연성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등이 있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항상 화목보일러 주변을 점검해 작은 불꽃이나 불티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송승현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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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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