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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류지역 폭우 피해 보상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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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일부지역 자연 재해분 28%제외한 72%보상 결정
순창군을 포함한 전북·남 지역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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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목) 17: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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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북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합천군 등 7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기록적인 폭우(2020년 발생)는 우리들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나, 피해 당사자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일부 지역은 이미 보상의 범위가 결정됐으나, 순창군을 포함한 전북·남 지역(이하 협의진행 지역)은 아직도 보상 인정 범위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경남 합천군의 경우 피해 산정액 가운데 자연 재배분 28%를 제외한 72% 보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의진행 지역 관계자들은 피해보상 인정액을 최고 150% ~ 80%까지는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와 수자원공사, 해당 지자체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 대표 등이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주관하에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협상을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정위원회 측에서는 5억원 이상 피해 신청인은 내년 1월 15일까지 추가 피해 서류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상 산정액의 차이가 커서 난감한 상황이라는 입장”인 반면, 피해지역 주민 권오상 위원장(순창지역)은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연 재해분을 빼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소 피해 산정액의 80%이상을 보상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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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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