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곡표시제 미이행…과태료 2백만원
2006년 07월 25일(화) 12:26 [순창신문]
군은 쌀 판매장을 대상으로 양곡표시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을 이달 중순부터 실시했다.
군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그리고 소규모 양곡상을 대상으로 양곡 원산지 표시와 생산년도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하고 양곡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최고 2백 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신문 기자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