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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장옥 재계약, 행정·상인회 입장 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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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업자 등록하고 화재 공제보험 가입해야
상인회, 수입 없을 때가 허다한데 사업자 꼭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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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목) 11:1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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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전통시장 장옥 사용 허가가 만료 시점에 다다르면서 행정과 시장상인회(회장 나병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헌에 따르면 ‘순창전통시장’은 2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일장으로 1960~70년대 초반까지 장날이면 5,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세통을 이루며 경제활동과 만남(소통)을 통한 교류의 장소로 이용됐다는 기록이 현존한다.
특히, 자수 전과 우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였으며 전통 순대 골목은 현재까지도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질 좋고 맛 좋은 서민 음식으로 정평이 나있다.
북적대던 시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현존하는 전통시장 물건을 사려는 손님보다 장사하는 상인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침제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를 극복하고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영업하지 않은 장옥을 회수하여 필요한 상인에게 취지에 맞춰 임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장옥을 임대한 상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제보험(건축물·물품)에도 가입해야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4일, 시장터미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시장 상인과 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통시장 장옥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사용허가 계획’을 설명 한 후,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을 듣은 순으로 진행됐다.
나병호 상인연합회장은 “전라북도에 전통시장이 42곳 있는데 순창에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사용료도 냈고,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전, 군수시절 장옥대로 가자. 그렇게 하면 군에서 하자는데로 하겠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다.
김중곤 상인회 홍보 이사는 “군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장사하라는데 하루 장에 5천원, 만원도 못 벌고 할 때가 허다하다. 장사가 안돼니까, 장옥 두고 추운 난전에서 장사한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그나마 조금 나오는 노령연금도 못 탄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원칙도 중요하지만, 적용 시기를 조금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상 씨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제대로 한 번 해본 기억이 없다”며 “행정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추진이 아닌 반복되는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정부나 군에서 신경 많이 쓴다고 하는데 매출과는 관계가 없다. 저온 창고는 필수다”며 “창고도 창고 나름이다.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 쓰는 창고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장사하는 장옥보다 장사를 하지 않은 장옥이 더 많다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돼고 있다.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갖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게 장옥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장사하는 사람이 문제되는 것 아니다. 현대화 한지 10년이상 됐으며,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도 사업자 등록없이 장사하는 곳 없다. 여럿이 장옥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장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9조의 2(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 사용자는 사용 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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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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