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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겨울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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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수) 16: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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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실내를 벗어난 야외캠핑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서장 이길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01시경 복흥면 추령 인근에서 캠핑을 하던 차박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되고 다수의 캠핑용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겨울철 캠핑은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전기·LPG 등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밀폐된 텐트 내부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화재의 위험성은 물론 일산화탄소 중독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휴대용 가스렌지를 이용한 조리 시 화구보다 넓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 부탄가스 캔이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의 특성을 가진 침묵의 살인자로 숯불·화로·가스·석유난로 등 난방기구의 연소 시 발생하며, 가벼운 두통부터 메스꺼움·구토·손발 무뎌짐·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밀폐공간에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인체는 15분 내 사망에까지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캠핑 시에는 안전용품인 일산화탄소 감지기와 소화기, 응급약품을 비치토록 하고 취침 중 난방기구 사용을 자제해 화재 발생과 가스중독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차박 화재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강원도 횡성과 11월 경남 합천에서는 캠핑 중 난방기구를 켠 채 잠을 자던 일가족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자료제공 송승현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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