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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기분 자동차세 8억1800만 원 부과

2021년 12월 16일(목) 10:10 [순창신문]

 

순창군은 지난 9일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5,200여건에 8억1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차량 소유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낼 수 있다. 또는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가 되고,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1일에 출금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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