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순창지사장 하지종)은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존대비 2.9% 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 보험료 급등을 막기위해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각 등급별(1~50등급)로 재조정해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험료는 2.9% 인상됐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올랐으며 인상된 재산표준액을 보험료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10.74% 오르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번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자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부득이 발생된 금액이며 이 금액은 보험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에 쓰여지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