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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많은 군 단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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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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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8일(수) 14: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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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가 군 단위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시 과실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가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읍에 근무하는 A씨는 “자전거를 탄 사람의 부주의조차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풍토는 개선돼야 한다”며 “부당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읍 모 기관에 근무하면서 근무지 인근에 사는 B씨의 행태를 겪고 심한 배신감과 함께 시골살이에 회의를 느꼈다. A씨에 따르면 시골살이는 정으로 움직이는 사회로, 병원이나 문화시설 등이 없는 시골에서 그나마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이유는 사람간의 정이 두텁고 온정이 넘쳐 각박한 도시 생활과 다르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러한 온정이 메마르고 각박하면 누가 시골살이를 택하겠는가라며 억울해했다.
A씨는 최근 근무지에서 차를 뻬다 7M 거리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후진 중이던 차량을 정지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던 터라 후진만 멈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후진하던 차는 멈춰섰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던 자전거는 스스로 넘어졌다. 자전거가 스스로 넘어진 이유는 자전거를 타던 B씨가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자전거를 타던 B씨는 골목에서 후진 차량을 발견하고 자전거 브레이크를 당겼으나, 한 손에 든 담배로 인해 균형감을 잃고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광경에 놀란 A씨는 차안에서 달려 나가 B씨에게 안부를 물었고, B씨는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이틀후 A씨를 찾아와 보험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B씨가 원하는 대로 보험처리했다.
보험처리 후 A씨는 바쁜 업무에도 보험회사의 연이은 전화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A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공동체사회의 의미를 떠올렸다. 공동체사회가 갖는 의미는 혈연이나 지연의 공통된 목적을 지닌 정적인 사회로 이익사회와는 구별되며, 공동체사회는 공동체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인 사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공동체사회의 붕괴뿐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 과실 규정 또한 터무니없이 잘못됐으며, 아무리 법이 약자편에 선다해도 과실 정도를 자동차에만 묻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런 경우 “절대로 보험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자전거주가 민사로 가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자동차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자전거든 자동차든 대물사고든 인사사고든 정확히 과실을 따져 과실대로 처리를 해야만 소위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나이롱 환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군은 현재 ‘순창군민 자전거 보험(단체보험)’을 가입해 군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자전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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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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