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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접수

2021년 12월 01일(수) 13:58 [순창신문]

 

군이 다음 달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2022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지역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여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시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농협 등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부산물 비료(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내년도 공급받을때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유기질 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 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등 총 5종으로 신청 물량은 농지 1,000㎡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신청한 유기질 비료는 농가별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지속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이라며 “유기질 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농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800농가에 14,200여톤을 공급한 바 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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