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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흥면 대량 절임배추 불법 논란

군 “단속 조항 없고 별문제 안 된다”

2021년 12월 01일(수) 10:03 [순창신문]

 

ⓒ 순창신문



복흥면에서 하루 2톤가량의 절임배추가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군이 “단속 조항이 없고 별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복흥면에 사는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가 저수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300가마니 정도의 절임배추를 만들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제보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씻지 않고 팔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복흥면 B씨의 경우 씻지 않고 소금에만 절여 팔거나, 집에서 먹을 것을 하고 있다고 밝혀 24시간 밀착 감시를 할 수도 없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제보를 한 A씨는 “하우스 앞에 쌓여있는 소금만 해도 200포대 가량이나 되고 박스만 해도 몇백 개가 쌓여있는데 ‘집에서 먹을 것’이라든가, ‘소금에만 절였고 씻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고 ‘불법이 아니’며 ‘단속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지역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동계면에 사는 오 모씨는 “겨울에 농촌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절임배추 같은 것을 불법으로 몰면 시골에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시골 인심이 각박해졌음을 아쉬워했다.
구림면에 사는 신 모씨는 “절임배추를 대량으로 하려면 위생교육이나 허가를 내서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어려운 농촌에서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하기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를 제기한 A씨는 언론사에 제보한 사연에 대해 인근 저수지와 하천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소금물과 위생적으로 처리돼야 할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차원의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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