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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철의 장막’ 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단막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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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인들 생존권 위협 호소 아랑곳 강경 대응
등하교 없는 시간대 만이라도 단속 완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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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1일(수) 09: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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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 중앙초 인근 상인들이 30일 비가 내리는 중에 우산을 쓰고 군 담당자와 길거리 간담을 하고 있다.
읍 옥천초와 중앙초 등의 초등학교 인근 300M 이내로 단속이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규정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토하고 있는 상인들을 향해 군이 더 강경하게 대응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중앙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인들은 “순창보다 더 큰 도시인 남원과 광주 등도 순창처럼 강경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며 “순창에 온 인근 도시의 관광객들은 코로나보다도 순창이 더 무서우며, 어린이보호구역 법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다”고 성토했다.
본지는 지난 24일 자에서 ‘생존권 위협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뿔난 상인들’이란 헤드라인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달 21일부터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스쿨존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 심각성을 문제 제기했다.
그런데 군은 이 같은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27일 중앙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로 양쪽에 1.2M 높이의 높은 차단막을 설치해 또다시 원성을 자초했다.
인근 상인 20여 명은 30일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도로에 선 채 군청에서 나온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차단막 설치 등 민원을 제기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설명에 나선 군 담당자는 “법 규정이 있는데 지자체가 민원이 있다 해서 예외규정을 둘 수는 없다”며 “관내 1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중앙초와 옥천초 인근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이 요구하는 주정차 홀짝제나 점심시간 일시 허용 등의 탄력 운영 등은 안된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상인들은 “순창보다 더 큰 도시인 남원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단막은 설치 안했다”며 “하물며 대도시와 작은 군 단위 순창에서의 법 적용은 다르게 돼야 함에도 인근 남원시도 안 한 것을 순창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인 A씨는 “법으로만 하자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며 “30km 이내 구역에서 빨리 달리는 차도 없고 아이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지 못하게 보호하려는 차원이라면 도로 가운데 차단막 설치로도 충분하다”고 따졌다.
상인 B씨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 단위는 환경과 인구 등 모든 물리적인 환경이 다른데 법은 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답답할 뿐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이의신청이 해당학교 학교장의 신청과 이의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법규정에 의해 이날 상인들이 모인 현장에 중앙초 교장이 함께 나와 상인들의 요구를 경청했으나, 학교장은 “학생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고만 말했을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상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며 울분을 삭혔다. 해당 구역에는 이미 키가 낮은 차단막이 쳐져 있었는데, 군은 이번에 키가 훨씬 높은 차단막을 상권 배려 없이 대로 중앙과 양 옆에 일직선으로 설치했다.
인근 상인들은 이에 대해 “군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몰래 차단막을 설치했다”며 “같은 도로에서도 공공도서관 맞은편 일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차단막 설치를 안 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 강화 이후 손님이 10분의 1도 안 되고 있다”고 생계 대책을 군수에 요구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초 인근 대로에 설치한 차단막은 지난해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이다. 군은 계획대로 설치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중앙초와 옥천초 인근의 상인들은 지난달 21일 강화된 법규정 시행 이후 전날인 29일까지 총3~4회 정도 군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며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군은 주민인 상인들이 수차례 군청을 찾아 생존권 보호를 외쳤는데도 주민 상권 보호를 위한 그 어떤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태로 상인들의 애절한 호소는 묵살하고 지난해 세운 계획은 검토없이 그대로 시행했다는 반증을 스스로 내놓은 셈이다.
한편 중앙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상권에는 새로 조성된 치킨가게와 옷가게, 이불집, 중국집, 식당 등이 들어서 있다. 차단막 관련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안전막 설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지역사회 논란 여지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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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와 양 옆에 설치된 차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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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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