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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으로 양성화 추진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6월 30일까지

2022년 05월 12일(목) 15: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도시미관 개선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며, 옥외광고물법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 양성화가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는 순창군 민원과 주택관리T/F팀(650-1448)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양성화 추진에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관련 종사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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