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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1층 세정전산실에서 도움창구 이용, 31일까지 신고·납부

2022년 05월 12일(목) 13:33 [순창신문]

 

군은 다가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납부서’를 5월 초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5월 중에는 추가로 모바일로 2회에 걸쳐 신고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안내받은 납세자가 컴퓨터를 통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은 군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063-650-1388)로 문의하면 된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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