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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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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2일(목) 13: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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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지난 9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1차 지원 대상자 24개소를 확정했으며, 사업비 5억75백만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추가로 2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을 계획이며, 접수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와 사업장 주요 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차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중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회(위원장 신병기)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계) 및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7)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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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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