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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일부 조합원 집회, 배임과 횡령 혐의 드러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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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방관 말아야 ... 재발방지 위해 정관 재정비 필요 주장
조합측, 이사회 등 거쳐 적법한 조치 취했으며 수사 종결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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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1일(수) 10: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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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고창인 · 이하 순정축협)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순정축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과 군민 10여명은 “임신한 암소 192마리 판매의 실체를 규명하라. 손실액을 추징하라. 배임혐의 고발하라. 불법행위 사법당국 고발하라”등 게시글과 손 팻말을 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순정축협은 우리 조합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액 산정과 이익회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 ▲순정축협은 배임과 횡령혐의 해소를 위한 수사기관에 조속히 수사를 의뢰하라. ▲순정축협은 농협법과 정관을 위배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임신한 암소 매각에 동참한 자를 모두 사법 당국에 고발하라. ▲순정축협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을 재정비하라.
이에 대해 순정축협 관계자는 “그 당시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이미 법적인 조치가 모두 끝난 사안이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미묘한 시기에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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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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