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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림중학교 소방안전교육 실시

2022년 05월 06일(금) 15:2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달 25일, “구림중학교를 찾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림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요령 안내.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소화기는 초기진화에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달 28일부터 2022년부터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 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영업중인 업소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거나 기존 영업장이라도 영업주가 변경되면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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