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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정기분(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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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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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6일(금) 10: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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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달 29일부터 2022년도 정기분(1.1.기준) 126,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8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9.5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650-1429)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누락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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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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