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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모집 중

2022년 05월 04일(수) 16:1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정용 3kw 태양광)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순창군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규모는 64가구로 가정용 3kw 태양광의 경우 일반모듈 기준 사업비는 약 5,163천원으로 국비 2,580천원은 에너지공단에서 별도 지원하고, 도비 240천원, 군비 760천원을 군에서 추가지원하여 군민은 1,58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므로 회원가입 한 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참여기업을 확인하여 직접 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업체와의 계약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으며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이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가오는 9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사업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국비지원금액 소진시에는 사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착순 신청이 필요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산업계) 및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2)에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 희망자는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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