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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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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말까지 경영체 등록 마쳐야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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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8일(목) 11: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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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 · 임업직불금)가 올해 10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정생 · 이하 산림조합)은 직접지불제도 첫 시행에 발맞춰 조합원과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야대상 임업경영체(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경영체가 해당된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지급기준으로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또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에 따라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지급기준으로는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와 2019년 4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관할 지방산림청인 서부지방산림청(남원시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 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은 우리군 소재 임야의 경우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지급신청은 오는 6월까지 해당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5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김정생 산림조합장은 “올해 10월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조합을 방문하시면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조합원과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많은 조합원과 임업인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금지급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063-653-2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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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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