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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들어보셨죠?

이 진 우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2022년 04월 22일(금) 10:4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를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친숙한 용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사전적 의미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편지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편지의 경우 내용물을 봉투에 넣고 곧바로 밀봉을 해버리는 바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편지내용물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그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편지가 발송되었음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내용물에 적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제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이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들고자 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는 사람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에 대하여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서면에 적어 보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계약서 및 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간에 주고받은 견적서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이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즈음에 그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보내는 ‘내용증명’은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자료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서 1달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내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민들의 오해가 생긴 배경에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아무런 답변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내용증명’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 사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면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의 경우 곧바로 후속적인 법적 조치를 예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 판사들이 왜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반박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똑같은 문서 3장을 출력해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서도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좀 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증명’의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보다는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가 좀 더 일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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