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6-19 | 10:03 오전

천호성 교육감직 인수위 방문…교육협력 강화 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방서, 위험물 운전자 자격제 시행 안내 실시

2022년 04월 14일(목) 13:57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1일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오는 6월 10일 이후 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격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2

도미노피자 오광현 회장, 순창점

순창문화원, 우리고장문화유적지

순창장류축제 군민과 함께 만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최영일 군수 당선인 소감등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당선인

문완식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한소용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