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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위험물 운전자 자격제 시행 안내 실시

2022년 04월 14일(목) 13:57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1일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오는 6월 10일 이후 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격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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