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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 납부기간 운영

5월 2일까지 신고 · 납부,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은 납부기한만 8월 1일까지 직권연장

2022년 04월 14일(목) 10:00 [순창신문]

 

군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소재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 소재한 결산 법인으로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은 8월 1일까지 납부기한만 3개월간 연장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2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서경숙 지방소득세계장은 “신고가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063-650-1388)로 문의하면 된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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