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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착용 단속

2006년 08월 25일(금) 12:00 [순창신문]

 

날씨가 무더워지고 오토바이 운행이 잦아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노인 운전자들에게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 및 운행시 당부사항을 경찰서장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 이륜차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해 줄 것을 독려했다.


서한문에는 최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한순간에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족모두가 고통을 겪는 일이 안타까웠다는 내용과 함께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순창경찰은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안전모 착용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서한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순창경찰은 전직원이 나서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으로 전년대비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시켜 선진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해 온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자신이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해 내생명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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