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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22년 04월 01일(금) 13:22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관계 부처인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총포화약법(제13조)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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