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
|
2022년 03월 31일(목) 17:38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가 지난 28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블 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대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특히, 주택화재는 초기진화 실패 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발생 초기 소화기를 활용 진화하거나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또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길원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며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더블보상제 수혜자는 1호 안귀자씨, 2호 김해성씨, 3호 류양희 총 3명으로 소화기 8대가 지급됐다.
|
|
|
|
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