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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열어

2022년 03월 31일(목) 16:3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28일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심의대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기자 의원 대표발의로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미곡 생산농가의 수입을 보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란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생산량과 미곡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미곡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시장을 격리해 미곡 생산농가의 수입을 보존하는 제도다.

또한, 신정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누적된 피로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군민 대상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위원 이기자 의원, ▲민간위원 최면식(전 재무과장), 강용신(전 의료지원과장), 김진규 (전 순창농협 팔덕지점장) 등 4명이다.

신용균 의장은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순창신문




-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미곡 생산량의 변화가 빠르게 집계되지 않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1년간 농사를 지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미곡 생산량이 초과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곡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일정폭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시장을 격리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은 시장격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매년 초 양곡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생산량과 미곡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놓고,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 될 때 자동으로 시장을 격리해 미곡 생산농가의 수입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가 마음 놓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일것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에 제16조에 따른 양곡시장 격리제를 자동시장격리제로 변경해
미곡농가의 수입을 보존하라!
하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년 초 기준생산량 및 가격을 정하여 기준에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즉시 양곡시장이 자동격리 될 수 있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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