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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2년 03월 28일(월) 18:3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을 불시 점검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숙박시설의 ▲비상구 폐쇄·차단·훼손하는 행위▲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방치 등이다.

이길원 소방서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대피할 수 있고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불법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이 앞장서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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