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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잘 지켜주세요

순창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홍보

2022년 03월 28일(월) 17:3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21일, “순창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자격과 안전수칙, 통행방법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칫 운전당사자는 물론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 안전보호장구 착용, 인도·횡단보도 주행금지, 주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2인이상 탑승금지, 야간 등화점등·발광장치 부착 등 안전수칙과 통행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 이용 등 홍보에 나섰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 시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운행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 계장은 “평소 안전보호장구를 꼼꼼히 챙기고 통행방법을 준수 한다면 위험은 줄이고, 이용은 편리해질 수 있다면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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