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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2022년 03월 28일(월) 15:1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21일, “정기분(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126,180필지의 지가 열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 지가는 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오용훈 토지계장은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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