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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2022년 03월 17일(목) 10:1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금식소, 제과점 등)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하여 일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까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방미숙 자원순환계장은 “규제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노력하겠다. 클린순창 만들기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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