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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법’ 법제화 위한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

순창군농민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 위해 농민기본법 조속한 제정 촉구

2022년 03월 17일(목) 10:1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농민회(회장 남궁단)는 지난 15일 순창읍 농민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순창군농민회 남궁단 회장을 비롯한 순창농협 선재식 조합장, 최기환 (전)순정축협 조합장 등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2021년도 사업 및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의결하고 순창군농민회 권익신장에 힘쓴 회원들에게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궁 회장은 “전북도농어민수당조례제정 청구운동은 도의회의 거부와 회피로 무산되었지만 뒤이은 대선 국면에서 각 당의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논리적 타당성도 강화됐다”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애를 북돋는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이선형 감사는 “농민회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 위탁 사업화되고 있는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정룡 정책실장은 “칼갈이좌담회, 붕어빵좌담회 등의 마을 소통창구를 열어 면지회 활성화에 집중하고, 귀농 등 젊은 농민 중심의 순창군농민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농민회는 지역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어려움을 농민 스스로 또는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며 농민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을 추구하고자, 1987년 8월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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