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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군,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접수
온라인 신청(3.14~4.1) 방문신청(4.4~5.31)

2022년 03월 16일(수) 17: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내주는 신청 안내 문자를 참고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5~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상운 계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신청으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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