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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순창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추진

2022년 03월 16일(수) 14:0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창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파악한 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된 가맹점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정지·취소나 구매 제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유통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은 “순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 연중 운영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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