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계파출소,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 예방 순찰 강화
|
|
2022년 03월 10일(목) 17:24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안 주시한 순창경찰서 동계파출소(소장 김태홍)는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 예방 순찰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면내에서도 선거 벽보(신흥마을)가 강풍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파출소에서는 마을 방송 및 주변 수색과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선거 벽보를 회수했다.
동계파출소는 선거 종료 시까지 단 1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오전, 오후, 야간 등 1일 3회 이상 각 마을 선거 벽보 부착 장소에 순찰과 관심을 쏟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
|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