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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하세요

2022년 03월 10일(목) 17: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치매안심센터(원장 정영곤)가 지난 3일,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진료비) 가운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거나 초로기치매(45~60세)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다.

다만,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도 지원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650-5314, 650-5273~5277)로 문의하면 된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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