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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방류피해 주민 41억 3960여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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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지역 외 · 홍수관리 구역 · 하천구역 등 32명은 제외
정부 50% · 한국수자원공사 25% · 전북도 · 순창군 각각 12.5%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순창군 566명에 피해보상액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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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0일(목) 16: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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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섬진강댐 방류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순창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을 41억 3931만 21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주민 566명에 대한 지급을 최종결정한 것으로, 피해 발생 지역 외(17), 홍수관리 구역(6), 하천구역(3), 신청포기·피해지번 중복(4), 자동차 자차보험(2) 등 32명은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조정 결정은 2020년 8월 폭우와 함께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만으로 순창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상 · 이하 대책위)와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청구액 100% 인정액이 아닌 48% 인정액이 산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대책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문을 통해 “섬진강 유역 집중호우 등 자연력 작용, 기술·사회·재정적 한계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피해신청액 조정율을 48%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수피해는 댐 및 하천 관리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점과 공평한 비용 분담의 필요성, 하천 및 댐 관리의 주체,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관할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 분담률 적용 비율을 결정했다”며 정부(환경부·국토부) 5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북도와 순창군이 각각 12.5%를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우리군 1차 조정 대상자 59명에 대한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미지급 금원은 오는 5월 16일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고 명시했으며, 2차 조정 대상자 507명에 대한 지급 기한은 오는 5월 28일까지이며 미지급 금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9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분담률을 일정부분 분담해야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일상 회복이 빨리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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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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