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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으로 전국 어디서든 신청·발급 받으세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 전면 개편

2022년 03월 02일(수) 17:29 [순창신문]

 

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창군의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달 28일까지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을 받았으며 4월 6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대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 별로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되며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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